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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동업분쟁변호사 · 익산동업분쟁전문변호사

익산 동업분쟁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703조(조합),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 형법 제355조(횡령)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동업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를 물건으로 했더라도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비율로 나눌지입니다.

익산 사업장의 동업 분쟁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다룹니다. 정산을 청구하는 쪽이 재산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에서 나오기 전에 장부와 계좌, 세금 신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계산 원칙

적극재산에서 조합채무를 뺀 뒤 비율을 곱합니다.

기준 시점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

자료 확보

장부, 계좌, 세금 신고, 재고 자료를 챙기고 없으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영업권

정산에서 빼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낸 비용

공동사업을 위해 개인 돈으로 낸 비용은 계산에 반영합니다.

분배 비율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에 따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관계 확인

    동업(조합)인지, 투자나 고용인지 확인합니다.

  2. 02

    자료 정리

    출자와 분배 내역,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3. 03

    정산 요구

    계산 근거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4. 04

    소송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감정과 제출명령을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정산을 청구하는 쪽이 재산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자료를 확보하거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영업권을 특정해 정산에서 빼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포함하자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그 사정만으로 분배 비율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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