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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동업분쟁변호사 · 익산동업분쟁전문변호사
익산 동업분쟁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703조(조합),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 형법 제355조(횡령)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동업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출자를 물건으로 했더라도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비율로 나눌지입니다.
익산 사업장의 동업 분쟁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다룹니다. 정산을 청구하는 쪽이 재산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에서 나오기 전에 장부와 계좌, 세금 신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계산 원칙
적극재산에서 조합채무를 뺀 뒤 비율을 곱합니다.
기준 시점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
자료 확보
장부, 계좌, 세금 신고, 재고 자료를 챙기고 없으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영업권
정산에서 빼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낸 비용
공동사업을 위해 개인 돈으로 낸 비용은 계산에 반영합니다.
분배 비율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에 따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관계 확인
동업(조합)인지, 투자나 고용인지 확인합니다.
02
자료 정리
출자와 분배 내역,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03
정산 요구
계산 근거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04
소송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감정과 제출명령을 진행합니다.
Columns
익산 동업분쟁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동업을 그만두고 정산받으려 한다면 — 남는 게 없다는 주장에 대비하는 자료, 영업권과 필요비, 분배 비율
정산을 청구하는 쪽이 남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오기 전에 장부와 계좌, 세금 신고, 재고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군산에서 동업자가 나가겠다고 한다면 — 동업 탈퇴와 제명, 지분 정산의 기준
동업(조합)의 의미, 임의탈퇴가 제한되는 경우, 제명의 요건, 탈퇴 후 지분 정산 기준까지.
익산에서 동업자가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 동업 형태에 따라 횡령이 갈립니다
조합형 동업과 익명조합의 차이, 횡령이 문제 되는 사례와 성립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확인까지.
군산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갔다고 모두 횡령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자금 용도별 소명 방법,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군산 절차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