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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전세사기변호사 · 익산전세사기전문변호사

익산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신청기간), 제17조(경매의 유예·정지), 제20조(우선매수권), 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배상명령)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전세사기 대응은 한 가지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와 금융 지원을 쓸 수 있고, 보증금 회수는 소송과 집행,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익산 주택이라면 민사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고, 형사고소는 익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기일 전에 유예·정지 신청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피해자 결정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유예·정지

경매가 진행 중이면 기일 전에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우선매수권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을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길지 비교합니다.

공공임대·금융

낙찰을 원하지 않으면 공공임대와 대출 지원을 검토합니다.

보증금 소송

임대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반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형사·배상명령

고소 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확보

    계약서, 등기부, 송금 내역, 중개 당시 설명 자료를 모읍니다.

  2. 02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과 신청기간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3. 03

    경매·주거 대책

    유예·정지, 우선매수, 공공임대 가운데 방향을 정합니다.

  4. 04

    민사·형사 병행

    보증금 소송과 고소, 배상명령을 함께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결정은 주거 지원과 경매 관련 지원의 근거이고, 보증금 회수는 별도의 소송·집행으로 챙겨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과 함께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일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심이나 2심 변론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민사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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