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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공유물분할변호사 · 익산공유물분할전문변호사

익산 공유물분할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 방법), 민사집행법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공유물분할에서 다툼의 중심은 소송 여부보다 어떤 방법으로 나누느냐입니다. 단독 소유를 원하면 오래 이용해 온 사정, 지분 비율, 지급 능력처럼 내가 가져야 할 이유를 증거로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익산 부동산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해야 해 상속 부동산처럼 공유자가 많으면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송 중 지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현물분할 원칙

지분 가치에 맞게 나누고 차이는 돈으로 조정합니다.

전면적 가액보상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 지분 가격을 지급합니다.

판단 요소

이용 기간, 건물 소유, 지분 비율, 지급 능력을 봅니다.

경매분할

나누기 어렵거나 근저당이 있으면 경매로 나눕니다.

전원 당사자

공유자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이 흔들립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중 지분 매각에 대비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등기·현황 확인

    등기부, 지적도, 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2. 02

    분할 방법 결정

    원하는 결과와 그 근거를 정합니다.

  3. 03

    가처분·소 제기

    가처분 후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냅니다.

  4. 04

    감정·조정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이나 판결로 나눕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속 거주해 온 사정과 지급 능력을 보여 전면적 가액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근저당 채무를 나누기 어려워 경매분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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