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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임대차계약갱신변호사 · 익산임대차계약갱신전문변호사
익산 임대차 계약갱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제6조(묵시적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갱신 방식은 묵시적 갱신, 합의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세 가지입니다. 5% 증액 상한은 갱신요구권 갱신과 계약 중 증액 청구에 적용되고, 합의로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연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익산 주택 분쟁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통지 시점을 계산하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묵시적 갱신
통지 없이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연체 예외
2기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 재계약
조건을 합의로 정하되 증액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갱신요구권
1회, 2년, 5% 범위 안에서 증액됩니다.
거절 사유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만료일 확인
계약서로 만료일과 통지 기간을 계산합니다.
02
방식 결정
묵시적 갱신, 재계약, 갱신요구 가운데 고릅니다.
03
의사 전달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남깁니다.
04
서면 정리
합의 내용과 확정일자를 정리합니다.
Columns
익산 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면 — 묵시적 갱신, 합의 재계약, 갱신요구권의 차이와 주의점
5% 증액 상한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거나 계약 중 증액을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합의로 새로 맺는 재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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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