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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매매계약해제변호사
익산 매매계약해제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매매계약 해제는 어떤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면 이유 없이 가능하지만 계약금을 잃거나 두 배로 돌려줘야 하고,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대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익산 부동산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불리한 해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계약금 해제
이행 착수 전까지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해제합니다.
이행 착수
중도금 지급 등 착수 뒤에는 계약금 해제가 막힙니다.
이행 요구와 해제
상대방 지체 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해제합니다.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받은 돈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줍니다.
부수 비용
중개보수와 대출 비용 등 정리할 항목을 확인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계약서 검토
특약, 위약금, 잔금일을 확인합니다.
02
해제 근거 선택
계약금 해제인지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정합니다.
03
통지
해제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04
반환·소송
돌려받을 돈을 계산해 협의하거나 소송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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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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