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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준강간변호사 · 익산준강간전문변호사
익산 준강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형법 제297조·제299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성범죄 분야 안내 → |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로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항거불능이 되지는 않지만, 판단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어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가 핵심 쟁점입니다.
익산경찰서 조사에서 “나도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숙소 이동 CCTV, 엘리베이터 영상, 목격자, 사건 후 연락처럼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보여 줄 자료를 조사 전에 모으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항거불능 판단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단·저항 능력의 현저한 저하가 필요합니다.
진술만으로 유죄?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맞으면 가능하고, 모순이 있으면 혐의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 없음 진술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동 영상
숙소 이동 과정의 CCTV에 찍힌 상대방 모습이 중요합니다.
사건 후 연락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한 기록은 의미 있는 정황이 됩니다.
고소인 접촉 금지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나 증거 인멸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시간순 정리
사건 당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CCTV, 메시지, 결제·통화 기록을 모읍니다.
03
진술 방향
조사 전에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04
송치 후 대응
전건송치 이후 공소청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Columns
익산 준강간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방법과 조사에서 피할 말
“나도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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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실시되는 사건, 결과의 한계, 먼저 요청해도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