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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 · 익산통신매체이용음란전문변호사

익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익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성범죄 분야 안내 →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다툰다면 어느 요건이 부족한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말싸움 중 화가 나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한 경우처럼 성적 목적이 아니라 모욕 목적이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란물이 있는 사이트 링크만 보내도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성적 목적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 모욕 목적이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을 통해야 하고 대면 발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달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게 한 것도 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합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 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분 단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메시지 보존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보존합니다.

  2. 02

    요건 검토

    목적·매체·도달 요건별로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3. 03

    조사 대응

    대화 흐름과 관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4. 04

    합의 · 처분

    합의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함께 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성적 목적이 아니라 모욕 목적이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대면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도달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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