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나도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한 성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다툴 지점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면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가장 흔한 고소 내용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거나 잠들어 저항할 수 없었는데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술에 어느 정도 취했다거나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항거불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판단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항거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당사자 진술이 중심이 됩니다. 고소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려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정황과 맞아야 합니다.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사건 정황과 맞지 않으면 혐의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취해 기억이 없다”의 위험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나도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면, 본인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가진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야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성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만나게 된 경위와 사건 전 대화, 관계
-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의 CCTV,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에 찍힌 상대방의 모습
- 술집 종업원 등 목격자의 진술
-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연락하거나 만난 기록
이런 자료로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료를 조사 전에 모아 두세요.
조사에서 피할 말과 태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답하면 진술이 흔들리고, 한번 남긴 진술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말, 억울함만 호소하는 태도도 좋지 않습니다. 객관적 근거로 입장을 설명하세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성범죄는 혐의없음 의견이라도 공소청에 송치됩니다. 준강간 조사 진술은 준강간 조사 칼럼, 블랙아웃 판단은 준강제추행 칼럼에서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