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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통신매체이용음란변호사 · 군산통신매체이용음란전문변호사

군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군산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성범죄 분야 안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연인·지인 사이의 대화, 랜덤채팅, 단체방, 사내 메신저 등 성인 사건에서도 흔히 문제 됩니다.

보낸 쪽은 농담이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감정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수치심을 일으킬 내용이면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2026. 10. 2.부터는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며, 합의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성적 목적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입니다.

수치심·혐오감

상대방이 느낀 감정과 함께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전화·메신저·SNS 등을 통해 보낸 경우여야 하며, 얼굴을 맞대고 한 말은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관계와 대화 흐름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를 했는지는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반복성과 기간

보낸 횟수와 기간,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했는지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징역형이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대화 원본 보존

    대화방 나가기, 메시지·앱 삭제를 하지 않고 앞뒤 맥락까지 보존합니다.

  2. 02

    경위 정리

    언제, 누구와, 어떤 흐름으로 대화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03

    방향 결정

    인정할지 다툴지 조사 전에 정하고, 다툰다면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04

    처분 대응

    송치 후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반성·재발 방지 자료나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관계는 판단 요소일 뿐이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을 보존해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반성은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행위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이면 송치 후 공소청이 소년부 송치·기소유예·기소 등을 정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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