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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속변호사 · 익산상속전문변호사

익산 상속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7조(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가사소송법(마류 가사비송사건)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상속 분쟁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분할), 생전 증여 때문에 몫이 부족한지(유류분), 빚을 물려받지 않을지(포기·한정승인)에 따라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익산에 마지막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가 거의 필요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구조를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분할 협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끝낼 수 있습니다.

분할 심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나눕니다.

유류분

안 날부터 1년, 개시 후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포기 · 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감정평가

부동산 가액은 대개 감정으로 정합니다.

비용 부담

분할 심판은 각자 부담이 많고, 유류분은 패소 비율에 따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상속인 · 재산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조회로 범위를 확인합니다.

  2. 02

    기한 점검

    3개월, 1년, 10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3. 03

    보전 처분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가압류를 합니다.

  4. 04

    협의 · 심판 · 소송

    협의가 안 되면 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으로 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각자 부담이 많고, 유류분 반환 소송은 패소 비율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부족하면 안 날부터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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