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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속변호사 · 익산상속전문변호사
익산 상속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7조(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가사소송법(마류 가사비송사건)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상속 분쟁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분할), 생전 증여 때문에 몫이 부족한지(유류분), 빚을 물려받지 않을지(포기·한정승인)에 따라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익산에 마지막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감정평가가 거의 필요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구조를 미리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분할 협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끝낼 수 있습니다.
분할 심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나눕니다.
유류분
안 날부터 1년, 개시 후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포기 · 한정승인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감정평가
부동산 가액은 대개 감정으로 정합니다.
비용 부담
분할 심판은 각자 부담이 많고, 유류분은 패소 비율에 따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상속인 · 재산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조회로 범위를 확인합니다.
02
기한 점검
3개월, 1년, 10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03
보전 처분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가압류를 합니다.
04
협의 · 심판 · 소송
협의가 안 되면 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으로 갑니다.
Columns
익산 상속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상속 소송을 고민한다면 — 변호사 보수, 인지대, 감정평가, 가압류·가처분 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의 차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이어서 이긴 비율만큼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 협의분할의 조건,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법원이 나누는 방식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족이라도 법원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익산에서 형제에게 재산이 거의 다 증여됐다면 — 유류분 청구 의사를 전하는 방법, 1년·10년 기간, 증여 재산 찾기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송이 아니어도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송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익산에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 3개월 기한, 후순위 상속인, 그리고 포기 후 소장을 받았을 때
상속포기를 해도 소장은 올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답변서로 포기 사실을 주장하세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