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이어서 이긴 비율만큼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가 드느냐”입니다.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와 법원·감정에 내는 실비로 나뉘고, 상속 사건 특유의 항목이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범위를 확인하세요
변호사 보수는 보통 착수금과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속 사건에서 꼭 확인할 것은 그 보수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나 상속재산분할 심판 본안만인지, 소송 전에 하는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까지 포함하는지, 감정 절차 대응이나 조정까지 포함하는지를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나중에 추가 비용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인지대
법원에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낼 때 내는 수수료가 인지대이고, 청구하는 금액(소가)이 클수록 늘어납니다. 상속재산 전체가 크더라도 인지대는 내가 청구하는 몫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동산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 내용을 정한 뒤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 비용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은 대개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나 현재 가액을 감정해야 합니다. 감정료는 부동산 가액, 필지 수, 소재지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토지 한 필지라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지역에 많은 부동산이 있으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어 미리 감정 대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비용
상대방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합니다. 인지와 송달료 자체는 크지 않지만 등기가 들어가면 등록면허세 등이 붙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는데,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내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보험료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
- 상속재산분할 심판: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실무상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쓴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민사소송이어서 원칙적으로 진 쪽이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만 이기면 비율로 나눕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유류분 청구 의사 표시는 유류분 칼럼, 협의 분할은 상속재산분할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상속 소송을 준비한다면
익산에 마지막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익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부동산 등기부, 생전 증여 내역, 피상속인 계좌 자료를 정리해 가면 비용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