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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김제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 결정 뒤 5일 안 공고, 채권신고 요구, 배당표 작성과 변제까지 청산 실무

핵심 답변

한정승인은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 뒤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갚는 청산을 마쳐야 나중에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안심했다가 몇 달 뒤 채권자의 소송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정 뒤의 청산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제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김제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 결정 뒤 5일 안 공고, 채권신고 요구, 배당표 작성과 변제까지 청산 실무

결정 뒤 해야 하는 세 가지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민법 제1028조). 결정 이후 한정승인자는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신고를 받고, 남은 재산으로 갚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갚았는지를 두고 채권자와 다시 다투게 됩니다.

1. 5일 안에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립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32조 제1항). 실무에서는 신문 공고로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처럼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89조 준용).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남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특정 채권자가 먼저 갚으라고 해도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33조). 이 기간에 먼저 연락한 채권자에게 갚아 버리면 다른 채권자가 받을 몫을 줄인 셈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2.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면

장례비 등을 치르고 나면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결정 사실, 상속재산의 내역과 액수, 장례 등에 쓴 비용을 적어 남은 재산이 없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한정승인 심판문과 장례비 영수증을 함께 보냅니다. 장례비는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공제하면 채권자가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금액이 애매하다면 남은 금액을 배당 절차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남은 재산이 있다면: 배당표를 만들어 비율대로

  • 채권 취합: 신고 기간에 들어온 채권계산서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모읍니다.
  • 배당표 작성: 우선권 있는 채권(담보권 등)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각 채권액의 비율로 나눕니다(같은 법 제1034조 제1항).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함께 계산합니다(제1035조).
  • 이의 기회: 남은 재산 액수와 배당표를 채권자들에게 보내고, 일정 기간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알립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확인해 배당표를 고쳐 다시 통지합니다.
  • 변제: 확정된 배당표대로 송금하고, 유증받은 사람에게는 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에 지급합니다(제1036조).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돈으로 바꿔야 하는 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037조). 재산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정리하면 채권자 이의로 청산이 길어지므로, 시세나 감정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많고 계산이 복잡하다면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재인이 청산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산 중 소송을 받았다면

청산 중에도 채권자가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판결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라는 제한이 붙고, 상속인 고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사실을 다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공고문, 신고 요구 통지, 배당표, 송금 내역은 청산이 끝난 뒤에도 보관해 두어야 이후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어기면 상속인이 물어 줍니다

공고나 신고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기간 중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서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38조). 한정승인을 받아 놓고도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는 일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정승인 신청 단계의 기한과 특별한정승인은 한정승인 기간과 청산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한정승인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어(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개인 재산으로 빚 전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청산이 끝날 때까지 상속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쓰임새마다 증빙을 남겨 두세요.

김제에서 한정승인 청산을 앞두고 있다면

한정승인 심판문, 재산목록, 장례비 영수증, 받은 독촉장과 소장을 모아 두세요. 김제한정승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공고를 이미 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갚았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면 남은 절차와 책임 위험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결정 뒤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일부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과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해 남은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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