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1순위가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관계가 단순하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서류만 잘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서의 작은 기재 실수로 보정명령을 받거나, 포기한 뒤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는 줄 몰랐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정해지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1042조). 그래서 자녀들만 포기하면 빚이 손주나 부모, 형제자매에게 넘어가 그 가족들이 뒤늦게 채권자의 연락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참고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따로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기한과 관할 법원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관할은 상속 개시지, 즉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마지막 주소지가 김제라면 전주지방법원에 내며,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청구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 청구인: 포기하는 사람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를 함께 적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사건본인: 돌아가신 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마지막 주소와 함께 사망일자를 적는데,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일을 써야 합니다.
-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처럼 적습니다.
- 청구원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사망 사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간단히 적습니다.
- 서명: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류별로 왜 필요한지는 상속포기 서류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함께 정리하기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뒤 후순위 상속인이 따로 신청하면, 후순위의 3개월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그 사이 후순위 가족들은 채권자의 독촉이나 소장을 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선순위와 후순위 상속인이 한 번에 함께 신청하는 방식도 많이 씁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누가 몇 순위인지 보여 주는 가계도를 붙이면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재산이 일부 남아 있거나 빚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1순위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한의 출발점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입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지만, 앞 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빚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19조 제2항), 조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돈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여서, 상속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을 찾아 장례비 외의 용도로 쓰면 처분행위로 보아 포기가 문제 될 수 있으니, 받을 수 있는 돈과 손대면 안 되는 돈을 나눠 확인하세요.
접수한 뒤에는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수리 심판이 나오기 전후로 상속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예금 인출이나 차량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 뒤에도 채권자의 소송이 올 수 있는데, 이때는 수리 심판문을 내고 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상속포기를 준비한다면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각자의 서류, 채무를 알게 된 경위가 담긴 자료를 모아 두세요. 김제상속포기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까지 가계도로 정리해 오면 함께 신청할지, 한정승인을 섞을지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