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서류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상세로 발급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막상 접수하면 서류가 빠졌다는 보정명령이 거듭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3개월이라 보정이 반복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1.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상속포기 주의사항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2. 서류별로 왜 필요한가
- 기본증명서: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보여 줍니다. 사망진단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친권자를 확인하기 위해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것과 신고하는 상속인 각자의 것이 필요하고, 형제자매나 조카처럼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 기준 증명서나 2008년 이전 제적등본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돌아가신 분의 말소된 초본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상속인 각자의 초본이나 등본으로 주소를 확인합니다. 초본과 등본 중 하나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기나 한정승인은 한번 수리되면 함부로 취소할 수 없어 본인 의사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대리 발급분은 다시 내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3. 보정명령을 피하는 요령
- 사망신고가 처리된 뒤에 발급하세요.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데, 그 전에 떼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게, 가족관계 서류는 상세로 발급하세요.
- 가급적 발급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서류를 내세요.
- 해외 거주, 수감, 입원 등으로 본인 인감 발급이 어렵다면 대체 방법을 미리 상의하세요.
4.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 재산목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고, 결과는 몇 주에 걸쳐 도착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 후 1년 안(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에만 신청할 수 있어, 그 뒤라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지자체의 부동산·자동차 조회를 따로 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에 잔액이 나온 기관마다 잔고증명서를 모두 뗄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 꼭 필요한 것만 확인해 준비하세요. 한정승인 이후 청산 절차는 한정승인 청산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상속포기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천이라면 상속 사건은 대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서천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돌아가신 날, 빚을 알게 된 경위, 상속인 명단을 정리해 오면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