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재산에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를 더해 계산하므로, 은행에서는 방문일이 아닌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10년치 거래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취득세 신고와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상속인끼리 다툼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어, 처음 몇 주 동안 서류를 제대로 모아 두는 것이 나중의 시간과 비용을 줄입니다.

1. 장례비 영수증부터 챙기세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항목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장례식장 비용을 조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 결제와 달리 나중에 내역을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장례식장 영수증과 정산서, 봉안·묘지 관련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2.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재산과 채무,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되지 않은 토지나 개인 사이의 채권·채무처럼 조회에 나오지 않는 재산도 있으니, 결과는 출발점으로 보고 집에 남은 서류와 통장, 지인 사이의 돈 거래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 사망 후 할 일과 상속 기한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3. 은행에서는 '사망일 기준'으로 받으세요
조회 결과를 들고 금융기관에 가면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받는데, 이때 많이 하는 실수가 방문한 날 기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망 이후에도 카드값이나 자동이체가 빠져나가 잔액이 줄어 있을 수 있어, 방문일 잔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재산을 적게 신고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드시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를 요청하세요.
거래내역은 10년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재산에 더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와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13조).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큰돈이 옮겨간 기록이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하고, 이 기록은 형제 사이에 생전 증여를 따질 때도 근거가 됩니다.
4. 분할협의서는 세금 검토 뒤에
공동상속인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모두 받거나 자녀 한 명이 집을 받는 식입니다. 누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이번 상속세는 물론, 남은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의 상속세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파악이 끝난 뒤 세금을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분할협의서를 쓰는 순서가 좋습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효력이 없고,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나누게 됩니다. 심판이 길어져도 세금 신고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다툼이 있더라도 일단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분할이 확정된 뒤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5.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것
- 상속세 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직접 세액을 정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이 신고와 함께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받은 자동차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예금처럼 따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도 있지만, 대부분 상속세 신고 전후로 함께 정리합니다. 신고를 마쳐도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세액을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라면 농지도 확인하세요
상속으로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다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임대나 위탁 등 이용 방법을 정해야 하므로, 상속받을 농지의 지번과 현재 경작자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김제상속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가계도, 안심상속 조회 결과,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 장례비 영수증을 가져오시면 분할 방법과 기한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