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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 상속 직후 놓치면 안 되는 네 가지 기한

핵심 답변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취득세·상속세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까지.

군산에서 부모님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슬픔 속에서도 처리해야 할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를 물거나 부모님의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 상속 직후 놓치면 안 되는 네 가지 기한

한눈에 보는 기한

할 일기한놓치면
사망신고사망한 날부터 1개월5만 원 이하 과태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 권장재산·빚 파악이 늦어짐
상속세·취득세 신고·납부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가산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단순승인으로 봄
특별한정승인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빚을 상속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음

첫째, 사망신고는 1개월 안에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꼭 자녀가 할 필요는 없고 친족이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직접 방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확인

가까운 부모 자식 사이라도 부모님이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보험이나 주식은 있는지,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간 김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융재산과 채무, 부동산, 자동차, 연금, 국세·지방세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약 3주에 걸쳐 기관별 결과가 문자 등으로 차례로 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할 필요는 없고, 조회가 끝난 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보면 금융기관별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상속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셋째, 세금 신고 기한은 분쟁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국세인 상속세와, 부동산이 있을 때 내는 지방세인 취득세입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형제들끼리 아직 재산을 못 나눴는데 세금도 미뤄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분쟁과 별개로 세금 일정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넷째,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조회 결과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어느 쪽이 많은지 알기 어렵다면, 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방식내용이럴 때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음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분명할 때
상속포기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음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예컨대 재산이 5,000만 원, 빚이 1억 원이라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5,000만 원 범위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가족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고,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부모님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량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뒤늦게 빚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냈거나, 돌아가실 때는 몰랐던 빚을 채권자의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흐를 수 있으니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군산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군산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고하는데, 군산에 사시던 분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맡습니다. 전북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지방법원과 지원이 가사사건을 처리합니다.

마무리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세금 6개월. 상속 직후에는 이 세 가지 숫자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빚이 많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 다툼이 예상된다면, 상속 방식과 세금 문제를 함께 놓고 기한 안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고합니다. 군산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와 취득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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