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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유언을 남기거나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 유언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핵심 답변

자필 유언장은 전문·날짜·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뜻이지만, 방식을 하나만 잘못 지켜도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분과 유언장을 발견한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유언을 남기거나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 유언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언은 유언자 혼자 하는 단독행위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면서 살아 있는 동안의 관리와 사망 후 누구에게 넘길지를 정해 두는 계약입니다. 생전에는 생활비·치료비로 쓰고 사후에는 정해진 사람이 수익권을 갖게 되며, 재산을 넘길 때 다른 상속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초기 비용과 관리 수수료가 들고, 특정 자녀에게만 수익권을 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내용을 고칠 때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것, 날짜나 주소가 빠진 것은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변조된 것 같다면요?

자필 유언장은 먼저 법원의 검인을 거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유효·무효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유언장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언이 유효하다는 쪽은 유언효력확인을, 무효라는 쪽은 유언무효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소송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평소 필적과 대조하는 필적 감정, 인감·지문 대조 등으로 진위를 다툽니다.

다른 형제가 유언장을 숨기거나 없앴다면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자기에게 불리한 유언장을 발견해 없애면 상속권 자체를 잃게 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유증을 받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유언은 단독행위지만 유증을 받는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유불리와 관계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언할 수 있나요?

만 17세 미만은 유언할 수 없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도 효력이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중증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유언능력이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유언으로 무엇이든 정할 수 있나요?

유언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의 유증, 인지 같은 신분 관계 일부, 상속 개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언집행자 지정 등입니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화장해 달라”처럼 법정 사항이 아닌 내용은 적을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상속 순위나 기여분 비율을 유언으로 바꾸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언제든 새 유언으로 앞의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유증하기로 한 재산을 생전에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 유언을 자필증서 유언으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방식이 다른 유언이 여러 개 발견되면 작성 순서와 내용의 저촉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한 유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유언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에는 부부 공동유언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공동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 장에 썼더라도 각자의 유언으로 분리해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할 여지는 있지만, 날짜 등을 함께 적는 경우가 많아 자필 요건이 문제 되기 쉽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각자 따로 유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네. “대학에 합격하면 얼마를 준다”처럼 조건을 붙인 유언도 할 수 있습니다.

검인은 꼭 받아야 하나요?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을 제외한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말로 남기는 구수증서 유언은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 제2항).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군산에서 유언 문제가 생겼다면

유언을 준비한다면 방식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손대지 말고 검인부터 청구하세요.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유류분 칼럼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써야 하므로 출력물은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방식에 따른 우열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손대지 말고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서를 숨기거나 훼손하면 상속인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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