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속회복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뒤늦게 인지된 자녀의 가액청구에는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인데도 상속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모두 차지했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친자로 인정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쓰는 권리가 상속회복청구권인데,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과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침해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가져간 경우, 공동상속인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기간 —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2항).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이상하게 처리된 것을 알았다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뒤늦게 인지된 자녀의 경우
혼인 외의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깁니다(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청구 소송으로 친자임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 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었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문제는 이 가액지급청구에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적용할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여 년이 지나서야 생부가 누구인지 알고 인지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을 받는 순간 이미 10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 10년 제한 적용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가운데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 인지된 경우에도 가액지급청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가액 반환이라는 방식으로라도 뒤늦게 상속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없앤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존 상속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은 인정하면서도, 상속재산은 대가 없이 법률에 따라 얻은 재산이어서 인지된 자녀의 권리를 회복 기회 없이 희생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지된 자녀의 가액지급청구에는 10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은 그대로이므로,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상속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등기부와 금융 거래 내역으로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3년·10년 기간을 계산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송을 검토하세요. 아직 분할 전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다투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