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으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말이 돌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제도는 유지되었고,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개정 민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정한 몫입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부모나 조부모는 자녀가 없어 실제로 상속인이 될 때에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세 가지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결정(2020헌가4 등)에서 다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위헌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고, 해당 조항은 이후 삭제됐습니다. 지금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패륜 상속인: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 기여의 반영: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받은 재산까지 다른 형제에게 돌려줘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3.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것
이 결정에 따라 개정 민법이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권 상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선고되면 유류분도 함께 잃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 기여 보상 재산의 제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 가액반환: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받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개정 규정은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경과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청구 기한은 짧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소송을 바로 내기 어렵다면 먼저 반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유류분 의사표시 칼럼). 계산 방법은 유류분 반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유류분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대개 피고의 주소지나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천이라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서천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생전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부양 기간과 내용을 보여 줄 자료를 가져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