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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형제에게 재산이 거의 다 증여됐다면 — 유류분 청구 의사를 전하는 방법, 1년·10년 기간, 증여 재산 찾기

핵심 답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송이 아니어도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소송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주어 남은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을 검토합니다. 청구 방법과 기간을 놓쳐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부터 정리합니다.

익산에서 형제에게 재산이 거의 다 증여됐다면 — 유류분 청구 의사를 전하는 방법, 1년·10년 기간, 증여 재산 찾기

유류분의 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청구는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송뿐 아니라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구하면 되고, 돌려받을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상속인이 수증자에게 재산 분배나 반환을 요구했다면 “유류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의 의사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과 10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1년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 때부터 진행됩니다. 반면 10년은 몰랐더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전 포기 각서는 무효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각서에 “증여를 받았으므로 포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특별수익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지만,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그보다 오래된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판례는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이 남은 재산을 넘는다는 점과 앞으로 재산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했는지를 봅니다.

증여 재산을 찾는 방법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보험·증권 계좌와 부동산 현황을 조회합니다.
  • 조회된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해 큰 금액의 이체를 찾습니다.
  • 재산세 과세증명서로 부동산을 확인하고 등기부로 매매·증여 경위를 봅니다.
  • 부모님이 남긴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메모와 가족의 진술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더 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유류분 반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유류분을 검토한다면

부모님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익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반환 청구 의사표시부터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라는 점까지 안 때부터 1년이 진행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가지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그 이전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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