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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상속회복청구를 고민한다면 — 내용증명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는 이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핵심 답변

상속회복청구는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리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는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두 기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익산에서 상속회복청구를 고민한다면 — 내용증명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는 이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청구나 압류, 승인 등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합니다.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제척기간은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상속회복청구의 기간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상속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취지의 기간입니다.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하는 이유

제척기간이 있는 권리라고 모두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만 해도 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혼인취소권처럼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권리가 있고, 상속회복청구권도 여기에 속합니다.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을 제소기간으로 보아, 법원이 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러니 말로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안심하고 기다리면, 그 사이 3년이나 10년이 지나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언제 상속회복청구가 문제 되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등기를 넘겨 가져갔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빼고 재산을 정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뒤늦게 인지된 자녀가 상속분을 찾으려는 경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상속회복청구 기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됐다면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바로 확보하세요.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익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소 제기 시점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산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는 제소기간이어서 내용증명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고,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 준수를 살펴 기간이 지난 소는 각하합니다.
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몰랐더라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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