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공정증서 유언은 절차가 번거롭지만 사후 다툼이 적습니다. 다만 증인 자격과 구수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문제 됩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다툼이 가장 적은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장점과 단점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원본을 보관하므로 위조·변조나 분실 우려가 적고, 사후에 유언장 자체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작습니다.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법원의 검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반면 증인 2명을 구해 공증인을 찾아가야 하고 수수료가 들며, 증인과 공증인에게 내용이 알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건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 증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증인법상 결격자도 안 됩니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을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 구수: 말로 취지를 전해야 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몸짓만으로는 구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 미리 작성한 문서: 부동산 지번처럼 정확해야 하는 내용은 미리 적어 가서 읽거나, 공증인에게 먼저 전달해 공정증서를 만든 뒤 공증인이 낭독하고 유언자가 맞다고 확인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이때도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서명을 할 수 없다면
병상에 있어 손을 쓸 수 없는 경우처럼 서명할 수 없으면,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공증인과 증인이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중 사망, 출장 공증
유언자가 서명날인까지 마친 뒤 사망하고 공증인이 나머지 절차를 마쳤다면 유언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또 유언자가 거동이 어려우면 공증인에게 집이나 병원으로 와 달라고 요청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국민은 영사 앞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본과 등본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되고, 등기에 쓰는 정본은 유언자나 승계인 등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 효력 일반은 유언 질문 칼럼, 유언과 유류분의 관계는 유류분 청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유언을 준비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와 함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익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재산 목록 정리와 증인 선정, 문안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