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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기한이 지난 뒤 부모님 빚을 알았다면 — 특별한정승인 청구서 쓰는 법과 승인 후의 효과

핵심 답변

특별한정승인은 빚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사정과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 후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줄일 길이 있습니다.

익산에서 기한이 지난 뒤 부모님 빚을 알았다면 — 특별한정승인 청구서 쓰는 법과 승인 후의 효과

요건과 기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정리하면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것, 3개월 안에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을 것,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의 세 가지입니다. 안 날부터 3개월은 제척기간이어서, 어떤 경위로 알았든 그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상속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청구서에 담을 내용

  • 당사자: 청구인들의 인적 사항과 사망한 분의 최후 주소 등
  •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재산 상속을 하면서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해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구한다는 내용
  • 청구원인: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 특히 언제 어떻게 빚을 알게 되었고 그전에는 왜 알 수 없었는지
  • 상속재산 목록: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정확하게 적은 별지

필요한 서류

사망한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빚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소장, 지급명령, 독촉장과 그 송달일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냅니다.

심사에서 다투어지는 것

법원은 빚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때까지 정말 몰랐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상속 직후 재산 조회를 했는지, 고인과 왕래가 있었는지, 채권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중대한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요건에 관한 판단은 특별한정승인 요건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승인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다만 채무 자체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법원은 채무 전액에 대한 이행을 명하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지급하라”는 유보를 붙인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 중이라면 특별한정승인 사실을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이후 공고와 청산 절차는 한정승인 청산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빚 소송을 받았다면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날이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날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합니다. 익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받은 서류의 송달일이 보이게 가져오세요. 익산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빚은 그대로이고, 갚을 책임이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그 사실을 주장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지급하라는 유보부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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