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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뒤 빚 소송을 받았다면 — 특별한정승인의 세 가지 요건과 중대한 과실

핵심 답변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빚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새로운 기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 왔어요. 지금이라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빚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했을 텐데, 기한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검토하는 특별한정승인을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뒤 빚 소송을 받았다면 — 특별한정승인의 세 가지 요건과 중대한 과실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알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상속 개시 후 몇 년이 지나 채권자의 소장을 받고서야 빚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1.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 —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것 — 조금만 조회했어도 알 수 있었던 빚이거나, 부모님과 사업을 함께 해 채무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것 —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이렇게 봅니다

  • 돌아가신 분과 평소 얼마나 교류했는지
  • 채권자의 독촉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상속인이 채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상속인의 나이, 직업, 상속재산에 대한 접근성

특히 우편이나 소장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받고 나서 찢어 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면 그때 빚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구제받기 어려워집니다.

미성년 상속인이라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법정대리인이 대신 처리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성년이 된 뒤 스스로 구제받을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 보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지어 판 뒤 몇 년 지나 하자 소송이 들어오거나, 비싸다고 생각한 부동산이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되어 낮은 값에 낙찰되면 그때 비로소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아 보인다고 단순승인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채무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뒤늦게 빚을 알게 됐다면

소장이나 독촉장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바로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3개월 안에 신청을 준비하세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에서 특별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의 청산 절차는 한정승인 청산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면 그때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되어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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