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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모셨다면 — 동거만으로는 기여분이 어려운 이유와 특별한 부양이 되는 경우

핵심 답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통상의 부양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 자녀가 각자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고 주장하는 상속 분쟁이 많습니다. 기여분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정리합니다.

익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모셨다면 — 동거만으로는 기여분이 어려운 이유와 특별한 부양이 되는 경우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나눕니다(민법 제1008조의2).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한 자녀의 기여분이 20%로 정해지면, 2억 원을 먼저 그 자녀에게 인정한 뒤 남은 8억 원을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가 실제로 간병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인 배우자의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재산상 기여, 준 돈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집을 살 때 돈을 보탰거나,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대가 없이 일한 경우가 재산상 기여입니다. 오래전에 3억 원을 보탠 집이 지금 10억 원이 되었다면, “전부 내 덕이다”, “30%만 인정해야 한다”, “물가 상승분만 쳐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법원은 기여한 시기와 방법, 정도,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의 기여를 함께 보고 정하므로,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순 동거와 특별한 부양

부모님 집에서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부모님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도와준 것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려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부모님이 투병이나 고령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자녀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 돌보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했거나 병원비와 간병비를 직접 부담한 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청구는 분할 심판과 함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분할 심판 중 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해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먼저 나누고 나중에 기여분만 따로 청구하는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기여분 자료 준비는 기여분 자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간병 기간과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 본인이 낸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이체 내역, 퇴직이나 휴직 기록을 모아 두세요. 익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 이 자료가 있으면 기여분 비율을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통상의 부양을 넘어 돌보았다는 점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인 남편의 기여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기여분은 분할 청구와 함께 해야 하므로 나중에 따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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