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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 협의분할의 조건,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법원이 나누는 방식

핵심 답변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족이라도 법원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은 우선 상속인들의 협의로 나눕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 사이라도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알면 협의 단계에서도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익산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 협의분할의 조건,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법원이 나누는 방식

협의분할의 조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그 부모도 함께 상속인이라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등기나 예금 해지에 씁니다.

협의가 안 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합의점을 찾기도 합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이 나누는 기준

  •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특별수익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 기여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기여분을 먼저 떼어 줍니다. 기여분 청구는 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 분할 방법: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정산하게 하거나(가격 분할), 팔아서 대금을 나누거나(대금 분할), 지분대로 나누는(현물 분할) 방법 중에서 정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미리 할 일

상속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하고, 형제의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부양이나 간병 기록을 모아 두면 협의에서도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상속재산 조회 칼럼, 심판의 진행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협의가 막혔다면

익산 지역 상속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익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와 부양에 관한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협의를 계속할지 심판으로 갈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효력이 없어, 연락이 안 되면 심판 청구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 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정산하는 가격 분할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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