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속포기를 해도 소장은 올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답변서로 포기 사실을 주장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기한과 처분 금지, 다음 순위 상속인 문제, 포기 후 날아오는 소장까지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상속포기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안 날’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통은 사망일부터 3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과 상속인의 서류를 준비해 청구서와 함께 냅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3. 3. 23. 2020그42)입니다. 빚이 많아 포기한다면 다음 순위가 될 가족도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지 미리 의논해야 합니다.
심판이 나오기 전, 그리고 나온 뒤에도 — 처분 금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효력을 잃을 수 있고, 포기한 뒤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1026조). 예금 인출, 보증금 수령, 돌아가신 분 명의 보험 해지 같은 일은 하지 마세요. 포기했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재산을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받아 써 버리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나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해도 소장은 올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록되지 않아 채권자는 알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자녀로 나오므로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소장이 옵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면서 상속포기 심판 결정문으로 포기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반대로 소장을 무시하면 법원은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속포기를 내세워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내가 직접 주장해야 하는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익산에서 상속포기를 검토한다면
익산 지역 상속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청구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불분명하다면 포기 대신 한정승인이 나을 수 있고, 기한이 지난 뒤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