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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성년후견변호사 · 익산성년후견전문변호사
익산 성년후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947조의2(신상결정: 격리·중대한 의료행위·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조(성년후견개시)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예금 관리, 공과금 납부, 임대료 수령 같은 재산관리와 요양시설 입소, 간병인 고용 같은 신상보호를 맡습니다. 피후견인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상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후견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사망·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치료 목적 격리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익산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며, 결정문에 적힌 인출 한도와 허가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재산관리
예금·공과금·임대차·복지 신청을 대신합니다.
신상보호
치료·요양·거주에 관한 결정을 돕습니다.
거주 부동산
매도·임대·저당권 설정에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중대한 의료행위
사망·장애 위험이 있으면 허가를 받습니다.
인출 한도
법원이 일정 금액 초과 인출에 허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복리 원칙
모든 행위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결정문 확인
권한 범위와 허가 대상을 확인합니다.
02
재산목록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제출합니다.
03
허가 신청
처분이 필요하면 미리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04
사무 보고
지출을 기록하고 정기 보고를 이행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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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