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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속재산분할변호사 · 익산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익산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가정법원 청구), 제1008조(특별수익), 제1008조의2(기여분), 가사소송법(마류 가사비송)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미성년 상속인과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산 지역 상속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은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부동산은 한 사람에게 주고 차액을 정산하거나 팔아서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전원 참여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대리인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선임해야 합니다.
조정
심판 청구 후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도 합니다.
특별수익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몫을 조정합니다.
기여분
분할 청구와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 방법
현물·대금·가격 분할 중에서 정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재산 조회
상속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합니다.
02
협의 시도
증여와 부양 자료를 근거로 협의합니다.
03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04
조정 · 심판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Columns
익산 상속재산분할 관련 법률 칼럼
익산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 협의분할의 조건,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법원이 나누는 방식
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족이라도 법원 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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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깨지는 네 가지 경우, 청구서부터 조정·심문·심판까지, 걸리는 기간과 준비할 자료.
군산에서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확인하려면 — 상속재산 조회와 형제의 생전 증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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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모셨다면 — 동거만으로는 기여분이 어려운 이유와 특별한 부양이 되는 경우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고, 통상의 부양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