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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속회복청구변호사

익산 상속회복청구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말로 요구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합니다. 익산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므로,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소 제기 시점부터 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10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며 몰랐어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중단·정지가 없고 시효이익 포기도 없습니다.

제소기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직권 조사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살핍니다.

대표 사례

상속인 아닌 사람의 등기, 일부 상속인의 독단적 정리가 해당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침해 확인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로 침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2. 02

    기간 계산

    안 날과 침해행위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3. 03

    소 제기

    기간 안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합니다.

  4. 04

    재산 회복

    판결에 따라 등기 말소 등으로 재산을 되찾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는 제소기간이어서 내용증명으로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 밖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지만, 상속회복청구는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안 날과 침해행위일을 자료로 특정해야 하므로 기간이 임박하면 우선 소를 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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