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익산유류분변호사 · 익산유류분전문변호사

익산 유류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1112조(유류분 비율, 형제자매 삭제),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7조(1년·10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송뿐 아니라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배나 반환을 요구했다면 유류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도 반환 청구의 의사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익산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며, 1년 안에 소송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 기록부터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입니다.

의사표시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도달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1년의 기산

반환해야 할 증여라는 점까지 안 때부터 진행됩니다.

포기 각서

상속 개시 전 포기는 무효지만 특별수익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증여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만 산입됩니다.

재산 찾기

안심상속 조회, 거래내역,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활용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간 확인

    사망일과 증여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2. 02

    의사표시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보냅니다.

  3. 03

    재산 추적

    금융·부동산 자료로 증여 재산을 찾습니다.

  4. 04

    소송

    반환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전의 포기는 효력이 없지만, 각서 내용이 특별수익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조회로 계좌를 찾은 뒤 금융기관에서 확인하고, 소송 중에는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