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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유류분변호사 · 익산유류분전문변호사
익산 유류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112조(유류분 비율, 형제자매 삭제),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7조(1년·10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송뿐 아니라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을 지정하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배나 반환을 요구했다면 유류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도 반환 청구의 의사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익산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하며, 1년 안에 소송이 어렵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 기록부터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입니다.
의사표시
재판 밖에서도 할 수 있지만 도달을 증명할 기록이 필요합니다.
1년의 기산
반환해야 할 증여라는 점까지 안 때부터 진행됩니다.
포기 각서
상속 개시 전 포기는 무효지만 특별수익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증여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만 산입됩니다.
재산 찾기
안심상속 조회, 거래내역,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활용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간 확인
사망일과 증여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02
의사표시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보냅니다.
03
재산 추적
금융·부동산 자료로 증여 재산을 찾습니다.
04
소송
반환되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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