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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유언변호사 · 익산유언전문변호사
익산 유언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1091조(검인)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고 검인이 필요 없어 사후 다툼이 적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어, 재산을 받을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면 효력이 문제 됩니다. 익산에서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공증인에게 병원이나 자택으로 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증인 2명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가족, 미성년자 등은 결격입니다.
구수
말로 취지를 전해야 하며 몸짓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미리 쓴 문서
지번 등은 미리 정리해 공증인이 낭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 불가
사유를 적고 공증인과 증인이 서명날인합니다.
출장 공증
집이나 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인 불요
자필증서 유언과 달리 검인 절차가 없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의사 정리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와 유류분을 검토합니다.
02
증인 선정
결격이 없는 증인 2명을 정합니다.
03
문안 준비
재산 목록과 문안을 미리 정리합니다.
04
공증 작성
공증인 앞에서 구수하고 서명날인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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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