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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속포기변호사 · 익산한정승인변호사

익산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신고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5일 안에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먼저 순서대로 변제한 뒤 남는 재산으로 유증을 이행해야 합니다. 익산 지역 상속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개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재산목록

알고 있는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공고

한정승인 후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변제 순서

우선권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 미신고 채권자 순입니다.

부당변제 책임

순서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한정승인자가 배상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재산 · 채무 조회

    상속재산과 빚을 조회해 목록을 만듭니다.

  2. 02

    신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3. 03

    공고 · 최고

    수리 후 5일 안에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 최고합니다.

  4. 04

    청산

    신고기간 후 순서대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공고와 청산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법원 절차로 청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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