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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상속포기변호사 · 익산한정승인변호사
익산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신고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5일 안에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먼저 순서대로 변제한 뒤 남는 재산으로 유증을 이행해야 합니다. 익산 지역 상속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개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재산목록
알고 있는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공고
한정승인 후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합니다.
변제 순서
우선권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 미신고 채권자 순입니다.
부당변제 책임
순서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한정승인자가 배상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재산 · 채무 조회
상속재산과 빚을 조회해 목록을 만듭니다.
02
신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03
공고 · 최고
수리 후 5일 안에 공고하고 알려진 채권자에게 최고합니다.
04
청산
신고기간 후 순서대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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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