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후견인이 되었다고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한 자녀가 마음대로 쓰고 있어 성년후견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후견인의 두 가지 업무
- 재산관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용·개량하는 일입니다. 예금 관리와 입출금, 공과금·세금 납부,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 수령, 필요한 물품 구매, 복지 혜택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 신상보호: 치료, 요양, 거주처럼 피후견인의 신체와 생활에 관한 결정입니다. 요양시설 입소 계약, 간병인 고용과 감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후견인은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신상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1항).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
- 사는 집의 처분: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를 해지하는 등의 행위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 중대한 의료행위: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급박하면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격리: 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이 따로 정하는 제한
후견 개시 결정에서 법원은 일정 금액을 넘는 예금 인출, 피후견인 명의 차용, 소송 행위 등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범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권한 범위와 허가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피후견인의 복리
후견인의 모든 행위는 피후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고로 의식을 잃어 재산이 모두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가정에서,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재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처분을 제한적으로 보되, 예금으로 먼저 생활비를 충당하게 하고 가족의 경제 상황을 살핀 뒤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후견과 장래 상속
후견인이 지출을 투명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제들 사이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부모님 생전에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후견 신청 절차는 성년후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후견을 고민한다면
부모님 주소지가 익산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청구합니다. 익산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재산 자료, 다른 가족의 의견을 함께 정리해 오시면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후견인이 사는 건물이나 대지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면 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일정 금액을 넘는 인출에 허가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