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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폭행변호사 · 전주폭행전문변호사

전주 폭행·상해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형법 제21조(정당방위), 제257조 제1항(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260조(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쌍방폭행에서 서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한쪽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상해 진단서를 냈다면 그쪽 사건은 상해가 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위치를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폭행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이면 사건이 끝납니다.

상해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진단서

상대의 진단서 제출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 다툼

경미한 상처나 인과관계 문제로 상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정당방위

서로 맞붙은 싸움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양쪽 죄명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맞춥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죄명 확인

    양쪽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합니다.

  2. 02

    증거 확보

    CCTV와 목격자, 진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3. 03

    조사 대응

    먼저 손댄 쪽과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4. 04

    합의 정리

    상호 처벌불원과 금액을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가 제출돼 상해로 처리된 쪽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공격이 끝난 뒤 되갚거나 서로 맞붙은 싸움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건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조사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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