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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전주고소대리변호사

전주 고소대리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재고소 금지), 제237조(고소의 방식), 제238조(고소사건 3개월 송치 결정), 제245조의6(불송치 통지 7일), 제245조의7(이의신청 3개월, 송치)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고소장을 냈다고 수사가 저절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수사관의 요청에 맞춰 증거를 보충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고소의 목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소장 접수증과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진행 확인이 쉬워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개월 기한

경찰은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진술조서

고소인 조사 조서가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증거 보충

수사관의 요청 자료를 빨리 내고 의견서로 반박합니다.

불송치 통지

경찰은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사건이 송치됩니다.

취소 신중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접수 정리

    접수증·사건번호·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2. 02

    고소인 조사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3. 03

    보충 제출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냅니다.

  4. 04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반박해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처분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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