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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소대리변호사
전주 고소대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재고소 금지), 제237조(고소의 방식), 제238조(고소사건 3개월 송치 결정), 제245조의6(불송치 통지 7일), 제245조의7(이의신청 3개월, 송치)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고소장을 냈다고 수사가 저절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수사관의 요청에 맞춰 증거를 보충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고소의 목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소장 접수증과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진행 확인이 쉬워집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개월 기한
경찰은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진술조서
고소인 조사 조서가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증거 보충
수사관의 요청 자료를 빨리 내고 의견서로 반박합니다.
불송치 통지
경찰은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보냅니다.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사건이 송치됩니다.
취소 신중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접수 정리
접수증·사건번호·담당 수사관을 확인합니다.
02
고소인 조사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03
보충 제출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냅니다.
04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반박해 3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Columns
전주 고소대리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고소장을 낸 뒤 — 접수부터 석 달, 고소인이 챙길 일과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
고소장을 냈다고 수사가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빠진 증거를 보충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고소의 목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범죄일람표와 진술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조사 일정 조율, 고소 내용 철회 권유에 대한 대응, 범죄일람표 작성, 진술조서 확인과 보충자료까지.
부안에서 고소장을 직접 쓴다면 — 고소취지, 범죄사실 네 가지 요소, 고소이유와 증거, 제출할 경찰서까지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범죄사실에는 일시, 장소, 방법, 결과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위는 고소이유에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과 녹취록으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군산에서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에서 다시 짚어야 할 네 가지
불송치 이유 분석, 누락된 수사 찾기, 추가 증거와 불송치 사유의 연결, 법리 검토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