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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안에서 고소장을 직접 쓴다면 — 고소취지, 범죄사실 네 가지 요소, 고소이유와 증거, 제출할 경찰서까지

핵심 답변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범죄사실에는 일시, 장소, 방법, 결과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위는 고소이유에 시간순으로 적고, 증거는 원본을 보관한 채 사본과 녹취록으로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소장은 법에 정해진 양식이 없어 A4 용지에 필요한 내용만 적어 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사건을 빨리 파악하려면 항목마다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배포하는 고소장 양식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정리해 봅니다.

부안에서 고소장을 직접 쓴다면 — 고소취지, 범죄사실 네 가지 요소, 고소이유와 증거, 제출할 경찰서까지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란에는 내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고, 피고소인란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다 모르더라도 아는 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대신 본문에 수사관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차량번호, SNS 계정, 인상착의, 만난 장소와 시간을 덧붙이세요.

고소취지: 죄명과 처벌 요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예상되는 죄명을 적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로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덧붙이면 됩니다.

범죄사실: 일시·장소·방법·결과

범죄사실란에는 그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사실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범죄마다 요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소인은 2025. 6. 10.경 부안군 ○○읍에 있는 고소인의 가게에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농기계 대금으로 쓰고 두 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처럼 씁니다. 사기라면 속인 말, 그 말을 믿고 돈을 준 사실, 둘 사이의 연결이 드러나야 합니다. 범죄사실을 빠짐없이 쓰지 못했다고 해서 고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나중에 조사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고소이유: 세 부분으로 나누어

  • 관계: 언제, 어떤 계기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는지 적습니다.
  • 경위: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그 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적습니다.
  • 고소에 이른 이유: 무엇을 계기로 피해를 알게 되었고 왜 고소하게 되었는지 적습니다.

증거: 원본은 보관하고 정리해서

문자·메신저 화면, 이체 내역, 차용증, 변제를 요구한 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변(또는 답이 없었던 기록)을 모읍니다. 녹음 파일은 파일만 내거나 직접 받아 적어 내기보다, 속기사무소에 맡겨 들리는 대로 작성한 녹취록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 없다면 나중에 대화하면서 당시 일을 다시 확인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녹음해 둘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제3자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미리 사실확인서나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받아 두세요. 원본은 스캔해 보관하고 사본을 냅니다.

어느 경찰서에 내나

고소장은 대부분 경찰서에 냅니다. 내가 사는 곳 근처 경찰서에 내도 되지만, 상대방 주소지 관할이 아니면 사건이 이송되면서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안에 산다면 처음부터 부안경찰서에 내는 편이 빠릅니다. 관할 경찰서는 경찰민원포털의 경찰관서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가 걱정된다면, 그리고 불송치가 나오면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경우에 문제 되므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아는 사실만 정확히 적고 진술하면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수사결과 통지서가 오는데,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예전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지만 2026. 8. 4.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소 전 증거 준비는 고소 전 증거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부안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합니다. 부안고소대리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날짜별 경위 메모와 증거 목록을 먼저 만들어 가면 범죄사실을 어떻게 구성할지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는 정보만 적고, 전화번호·계좌번호·인상착의·만난 장소처럼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본문에 덧붙이면 됩니다.
파일과 함께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을 내는 것이 좋고,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2026. 8. 4. 개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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