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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서천에서 고소장을 쓰려 한다면 — 수사관이 바로 움직이게 하는 고소장과 고소 이후 대응

핵심 답변

좋은 고소장은 억울함을 길게 적은 글이 아니라,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범죄사실과 증거를 짝지어 정리한 문서입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고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처음 제출할 때 제대로 쓰고 고소 이후 진행도 따라가야 합니다.

고소장은 수사의 첫 단추입니다. 경찰서 민원실 양식에 대략 적어 내면 접수는 되더라도,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자료부터 다시 요구하면서 시간이 흐르기 쉽습니다.

서천에서 고소장을 쓰려 한다면 — 수사관이 바로 움직이게 하는 고소장과 고소 이후 대응

1. 인적사항과 고소 취지

고소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피고소인은 아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생년월일이나 성별만 적어도 되고, 주소나 직업을 모르면 “불상”으로 적어도 됩니다. 연락처만 알더라도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취지에는 “피고소인을 ○○ 혐의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무엇을 원하는지 한 문장으로 씁니다.

2. 죄명과 적용 법조

죄명이 여러 개면 법정형이 무거운 순서로 적는 것이 관행입니다. 일반인이 법조문까지 정확히 적기는 어렵고 반드시 써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아는 범위에서 적으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상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미리 상담을 받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3. 범죄사실: 육하원칙으로 짧게

범죄사실은 돈을 빌려주게 된 사연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 범죄 행위만 씁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한두 문장으로 적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고 말해 속였는지, 그 말이 왜 사실이 아니었는지, 그 결과 얼마를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경찰은 법률가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고, 처음 읽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4. 고소 경위와 증거

  • 목차 나누기: 알게 된 경위, 돈을 보낸 경위, 반환을 요구한 경위, 상대방의 반응, 고소에 이른 경위처럼 나누면 읽기 쉽습니다.
  • 증거 인용: 각 사실 옆에 “(증 제1호 계좌거래내역)”처럼 증거를 붙이고, 끝에 증거 목록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녹음 파일 요약: 녹음이 많으면 수사관이 모두 듣기 어렵습니다. 파일명과 핵심 발언을 표로 요약해 두면 쟁점이 바로 보입니다.
  • 수사 요청 사항: 돈의 사용처 확인, 참고인 조사, 다른 피해자 확인처럼 수사관이 꼭 확인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피고소인에 넣을지, 수사 요청 사항에만 적을지, 따로 고소할지는 증거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은 사기 고소장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5. 고소장을 낸 뒤가 더 중요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불렀는지, 피고소인이 무슨 자료를 냈는지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고소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관과 소통하며 상대방 주장에 반박 자료를 내는 일이 고소장 작성만큼 중요합니다.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직접 고소와 대리 고소의 차이는 고소대리 칼럼을 참고하세요.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천형사변호사와 고소를 상의할 때는 상대방 인적사항, 돈이 오간 내역,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면 고소장 초안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아는 범위에서 적고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거나 불상으로 적으면 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이후 피고소인 조사와 자료 제출이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진행을 확인하며 반박 자료를 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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