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고소장은 혼자서도 쓸 수 있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고소 전에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범죄사실은 한 문장 구조로 쉽게 쓰며,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알아서 증거를 찾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고소인이 처음에 낸 자료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제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고소장보다 증거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대개 고소인이 먼저 모읍니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크면 경찰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에 나서지만, 모욕이나 단순 명예훼손, 금전 거래 다툼처럼 흔한 사건까지 경찰이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처음에 낸 캡처, 녹음, 계좌 내역, 진단서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폭행이라면 진단서와 주변 CCTV, 모욕이라면 게시물 주소와 화면 캡처, 사기라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혼자 쓴다면 범죄사실은 한 문장 구조로
경찰서 민원실에도 고소장 양식이 있고, 혼자 써서 내도 형식 때문에 반려되는 일은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을 읽는 사람이 바로 알 수 있게 쓰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한 문장을 사건마다 하나씩 만들고, 그 아래에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법률 용어로 꾸밀 필요는 없고, 감정 섞인 표현은 오히려 핵심을 흐립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난이도가 다릅니다
- 모욕·명예훼손: 게시물과 공연성, 피해자 특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 사기·횡령·배임: 돈이 오간 경위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장부, 계약서, 송금 내역으로 보여 줘야 해서 정리할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면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도 같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고소했다가 불송치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신고하면 무고(형법 제156조)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달라진 기한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접수 사건부터).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2). 처음부터 증거를 갖춰 내야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고소인 조사 준비는 고소인 경찰조사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김제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김제시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을 정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소장은 김제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김제고소대리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모아 둔 증거를 함께 가져오면, 어떤 죄명으로 무엇을 보충해야 할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