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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전주에서 고소장을 낸 뒤 — 접수부터 석 달, 고소인이 챙길 일과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

핵심 답변

고소장을 냈다고 수사가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빠진 증거를 보충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고소의 목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이 없어 답답해하는 고소인이 많습니다. 고소 이후의 석 달 동안 경찰이 해야 하는 일과 고소인이 챙겨야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주에서 고소장을 낸 뒤 — 접수부터 석 달, 고소인이 챙길 일과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

1. 경찰의 시계 — 3개월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실제로는 사건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하지만, 이 기한이 있으므로 고소인은 접수 후 일정 시점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근거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세요.

2. 고소인 조사 — 고소장보다 진술조서가 기준이 됩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는 이후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고소장에 적은 사실 중 빠진 부분은 없는지, 날짜와 금액이 맞는지 서명 전에 끝까지 확인하세요. 조사 일정은 협의할 수 있고, 조사 뒤 빠진 내용이 생각나면 추가 진술이나 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소인 조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3. 수사 중 — 증거 보충과 의견서

피고소인이 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고소인이 알기 어렵지만, 수사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주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빨리 내고,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은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은행 거래 내역이나 통신 기록처럼 고소인이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4.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 7일 안 통지: 경찰은 불송치 결정 후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고소인에게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 3개월 안 이의신청: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
  • 이의신청의 효과: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보게 되므로, 결정서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소 취소는 신중하게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1항·제2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금을 받기 전에 먼저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대리인이 하는 일

고소 대리인은 고소장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 조사 동석, 추가 증거와 의견서 제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고소 이후 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은 고소장 항목별 작성 칼럼을 참고하세요.

전주에서 고소했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소장 접수증,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한곳에 정리해 두고, 진행이 멈춘 것 같으면 전주고소대리변호사와 다음 조치를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은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므로, 사건번호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처분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과 지급을 먼저 확정한 뒤 취소나 처벌불원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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