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할 때가 증거와 재산을 확보할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체 내역과 대화를 정리하고, 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상대 재산을 파악해 두면 고소든 민사든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돈을 보낸 뒤 상대가 '이번 주 안에 꼭 갚겠다', '돈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할 때 대부분은 믿고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일
변제를 미루는 말이 반복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고소나 소송을 하면 "왜 그때 바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기다리더라도 그 시간에 아래 일을 해 두어야 합니다.
해 둘 것 1 — 증거를 한 묶음으로
- 이체 내역, 계좌번호, 송금 메모
- 돈을 보내게 된 경위가 담긴 대화(갚겠다는 약속, 투자 설명, 판매 글)
- 통화 녹음 —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대의 이름, 연락처, 주소, 직장 등 인적사항
날짜순으로 정리한 표 한 장이 있으면 고소장과 소장 모두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해 둘 것 2 — 기한을 정한 이행 요구
전화로 독촉만 하기보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느 계좌로" 갚으라는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상대의 답변이 차용 사실이나 변제 약속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해 둘 것 3 — 상대 재산 파악과 가압류
형사 고소를 한다고 상대 재산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 차량, 예금 계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로 처분을 막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실제로 돈을 지켜 주는 경우와 한계는 사기 피해와 가압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계좌로 돈을 보낸 직후라면 송금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피해자가 흔히 하는 세 가지 실수
- 기다리기만 하는 것: 약속을 믿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 시간이 상대 편이 됩니다.
- 준비 없이 고소부터 하는 것: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어서, 증거 없이 고소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불송치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사기 고소장 칼럼을 참고하세요. 사실을 부풀려 적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것: "돈 안 주면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연락은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상대 정보를 올리는 것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니 정해진 절차로 대응하세요.
전주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정리한 증거 묶음과 상대 인적사항, 재산 정보를 들고 전주사기변호사와 고소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