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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전주구속영장변호사

전주 구속영장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고려 사항),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9조(준용),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영장실질심사는 유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짧은 심문에서 한 말이 증거인멸, 도망, 피해자 위해 우려로 읽히지 않도록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짧고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체포된 경우 심문까지 하루 남짓밖에 없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심문 시점

체포된 경우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구속 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봅니다.

말 바꾸기

앞선 진술과 다른 말은 증거인멸 우려로 읽힙니다.

피해자 언급

직접 만나겠다는 말은 위해 우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생활 기반

주거·직업을 서류로 보여 주면 도망 염려를 줄입니다.

적부심사

영장이 발부돼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접견

    심문 전에 변호인과 사건 경위와 할 말을 정리합니다.

  2. 02

    자료 수집

    가족이 주거·재직 자료와 탄원서를 모읍니다.

  3. 03

    심문 대응

    인정·다툼을 짧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4. 04

    결과 대응

    발부되면 적부심사나 이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실질심사는 구속 사유를 보는 자리여서, 긴 해명보다 인정과 다툼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겠다는 말은 피해자 위해 우려로 읽힐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맞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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