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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구속영장변호사
전주 구속영장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완산경찰서·전주덕진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고려 사항),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9조(준용),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 관련 분야 | 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
영장실질심사는 유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짧은 심문에서 한 말이 증거인멸, 도망, 피해자 위해 우려로 읽히지 않도록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짧고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체포된 경우 심문까지 하루 남짓밖에 없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심문 시점
체포된 경우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합니다.
구속 사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봅니다.
말 바꾸기
앞선 진술과 다른 말은 증거인멸 우려로 읽힙니다.
피해자 언급
직접 만나겠다는 말은 위해 우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생활 기반
주거·직업을 서류로 보여 주면 도망 염려를 줄입니다.
적부심사
영장이 발부돼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접견
심문 전에 변호인과 사건 경위와 할 말을 정리합니다.
02
자료 수집
가족이 주거·재직 자료와 탄원서를 모읍니다.
03
심문 대응
인정·다툼을 짧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04
결과 대응
발부되면 적부심사나 이후 절차를 검토합니다.
Columns
전주 구속영장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 심문 법정에서 위험한 진술 세 가지와 미리 챙길 자료
영장실질심사는 유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짧은 심문에서 한 말이 증거인멸·도망·피해자 위해 우려로 읽히지 않도록, 위험한 진술 유형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군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과 가족이 준비할 것
판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할 이유를 봅니다. 심문 전 정리할 네 가지, 가족이 준비할 자료, 당일 흐름까지.
부안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사전구속과 사후구속, 영장청구서의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법
영장청구서에는 구속해야 하는 이유만 적힙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일, 주소를 옮긴 일, 출석에 응하지 못한 일이 증거인멸·주거부정·도망 염려로 적혀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실질심사 전에 갖춰야 합니다.
익산에서 구속된 가족을 빨리 풀려나게 하려면 —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한 번 판단을 받은 만큼, 구속적부심은 그 뒤 달라진 사정과 구체적인 필요를 보여 줘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