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쌍방폭행에서 서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한쪽만 벌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상해 진단서를 냈다면 그쪽 사건은 폭행이 아닌 상해가 되고, 상해는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자리나 주차 시비 끝에 서로 몇 대씩 주고받고 경찰서에 가면 대개 쌍방폭행으로 입건됩니다. 그 뒤 서로 합의했는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대부분 죄명에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법정형 |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
|---|---|---|
| 폭행(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제3항) — 사건 종결 |
|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 합의는 양형 참작 |
서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더라도, 한쪽은 폭행이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다른 한쪽은 상해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개 진단서입니다.
진단서가 죄명을 바꾸는 구조
상대가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상해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인지, 폭행과 상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따져집니다. 이 부분은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나도 다쳤다면 그 사실 역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 직후 진료를 받으면 다친 경위가 진료 기록에 남고, 필요하면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받은 진단서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정당방위는 왜 어려운가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상대의 공격이 끝난 뒤 되갚은 것,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나아간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맞붙은 싸움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경계는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칼럼을 참고하세요.
합의서를 쓸 때 확인할 것
- 죄명: 상대와 내가 각각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진단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상호 처벌불원: 양쪽이 모두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내는지, 제출 시점을 맞춥니다.
- 금액의 균형: 상해로 입건된 쪽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이 합의금에 반영되는지 따져 봅니다.
전주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받는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보여 줄 영상의 위치를 빨리 확인하고, 조사 전에 전주폭행변호사와 죄명별 대응을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