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같은 합의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이 있어야 공소기각이 되고, 그 밖의 범죄도 공소청 처분 전 합의가 기소유예·약식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큰 양형 요소 중 하나지만, 시점을 놓치면 같은 금액을 들이고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경찰, 공소청, 법원 단계마다 합의가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합니다.

1. 경찰 단계 — 사건 자체가 끝날 수 있는 범죄
폭행, 협박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 형법 제260조 제3항)와 친고죄는 경찰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나 고소 취소가 들어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범죄는 합의가 사건의 결론 자체를 바꿉니다. 반대로 상해, 사기, 강제추행처럼 그렇지 않은 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경찰은 혐의 유무로 송치를 판단하므로, 합의서는 처분 단계에서 반영될 자료로 기록에 남겨 두는 의미가 큽니다.
2. 공소청 단계 — 처분의 크기가 정해지는 때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벌금), 정식 기소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이 단계의 합의는 기소유예나 약식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크고,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도하지 못했다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3. 법원 단계 — 시한이 있는 합의
- 반의사불벌죄: 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그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지만,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 그 밖의 범죄: 재판 중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럼 재판을 피하는 결과는 이미 지나간 선택지입니다.
4.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피해자 연락처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거절 뒤에도 계속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절 의사가 분명하면 형사조정이나 공탁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하세요. 합의서에는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합의서 문구 칼럼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기준은 합의금 기준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5. 혐의를 다투면서 합의해도 되나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비칠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구를 넣지 않고 분쟁을 끝내는 취지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합의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툴지 합의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시점을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주에서 합의를 고민한다면
전주시에서 생긴 사건은 장소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부터 확인하면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전주형사합의변호사와 상의할 때 받은 통지서를 함께 가져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