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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김제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면 — 합의서 한 장이 가르는 것,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책임, 되돌릴 수 없는 의사표시

핵심 답변

형사합의의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했는지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건넸는데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빠져 있었거나, 형사만 합의한 줄 몰랐다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제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서 한 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김제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면 — 합의서 한 장이 가르는 것,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책임, 되돌릴 수 없는 의사표시

합의의 목적은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미치는 효과는 죄에 따라 다릅니다.

  •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 협박,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등).
  • 그 밖의 죄: 사기나 상해는 합의해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재판 단계라면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언제 합의할지는 다툴 사건인지부터 보고 정합니다

혐의가 분명하고 피해자와 연락할 통로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일찍 합의할수록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크다면 서둘러 합의를 시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기처럼 금전 피해가 분명한 사건은 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 회복은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형사합의 시기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죄명별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의 정도, 범죄의 법정형, 가해자의 전과, 신분상 불이익의 크기,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 같은 사정이 함께 작용합니다. 재산범죄는 대개 피해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해 연락하거나 압박하면 2차 피해로 보고 오히려 협박이나 보복범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끼리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처벌불원 문구: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빠지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 민·형사 정리 범위: 형사만 합의하고 민사 손해배상은 남겨 둘 수도 있습니다. 민사까지 정리했다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적고, 형사만이라면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 금액과 지급 방법: 분할 지급이라면 날짜와 금액, 미지급 때의 처리를 적어 둡니다.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 주면 피해자로서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 당사자 확인: 피해자 본인 서명과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 그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피해자는 지급이 끝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이 안전하고, 가해자는 서명된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빨리 제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제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김제시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을 정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합의서는 사건번호를 적어 김제경찰서나 전주지방공소청,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김제형사합의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사건 진행 단계와 피해자 측 연락 상황,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서에 민사까지 정리한다고 적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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