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조사실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자기 기억을 의심하고 수사관이 정한 방향에 맞춰 답합니다. 경험한 사실만 반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며, 길어지는 설명은 의견서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말에 흔들려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봅니다”라고 답하면 그 한 줄이 조서에 남아 처분과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압박 질문은 진술을 바꾸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혐의가 성립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이고, 질문도 대부분 그 방향을 전제로 합니다. 피의자가 다른 답을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라고 되묻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말이 이상한가 싶어 위축되고, 결국 질문에 “네”라고 답하게 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 답을 번복하려 하면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느냐”는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1. 수사관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조사는 대화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질문할 권한은 수사관에게 있고, 피의자가 수사관의 생각을 바꾸려고 길게 설명할수록 말꼬리를 잡힐 곳만 늘어납니다. 조사실에서 할 일은 수사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게 하는 것입니다.
2. 경험한 사실만, 같은 말로 반복하세요
현실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내가 겪은 일이 “말이 되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 기록이나 위치 자료를 내밀며 “이 시간에 거기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을 때, 그 자료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른다면 모른다고 답하면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빈칸을 “아마 누구와 통화했던 것 같다”는 추측으로 메우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질문이 줄줄이 이어지고 추측이 사실처럼 조서에 남습니다.
3. 말싸움 대신 의견서로 넘기세요
논리로 반박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도 조사 중에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간 적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 이유를 묻는다면 아는 사실만 짧게 말하고, 자료를 붙여 설명해야 할 부분은 조사 뒤에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내면 됩니다. 정리된 서면이 조사실에서 즉석으로 한 설명보다 기록에서 더 정확하게 읽힙니다.
4.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조서로 확인하세요
분위기에 밀려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어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세요(형사소송법 제244조). 경찰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같은 법 제244조의3),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기록을 검토해 처분하므로, 경찰 조서의 무게는 더 커졌습니다.
조사 전 준비는 피고소인 조사 대응 칼럼,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경우는 경찰조사 동행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김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제시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을 정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건 당일의 행적과 관련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짧게 답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김제경찰조사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두면 조사실에서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