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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김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공탁금은 언제 다시 찾아갈 수 있나, 피해자가 받을 때와 거절할 때

핵심 답변

2025년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탁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예전에는 선고 직전에 공탁하고 판결 뒤 돈을 다시 찾아가는 일이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제에서 공탁을 고민한다면 달라진 규칙부터 확인하세요.

김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공탁금은 언제 다시 찾아갈 수 있나, 피해자가 받을 때와 거절할 때

형사공탁은 왜 생겼나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을 적어 돈을 맡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피해 회복이 멈춰 있는 사건에서 실제로 돈이 피해자에게 갈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입니다.

달라진 점 1: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습니다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해 피해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잃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2025. 1. 17. 이후 공탁분부터). 피해자가 용서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 그 의견도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달라진 점 2: 공탁금을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판결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이른바 먹튀 공탁이 문제였고, 실무에서는 회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로 대신해 왔습니다. 이제 공탁법에 직접 제한이 생겨,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돈은 다음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2025. 1. 17. 이후 공탁분부터).

  • 공탁금 수령인으로 지정된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통고한 경우
  •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기소유예는 제외됩니다.

공탁하는 쪽이라면 회수할 수 없는 돈이라는 전제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받을 때와 거절할 때

공탁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해도, 그것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수령과 별개로 그 뜻을 법원에 밝히면 됩니다. 반대로 받을 생각이 없다면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통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이 감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지만 합의와 같은 무게를 갖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처럼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감경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별 효과의 차이는 형사공탁 효과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김제에서 공탁을 고민한다면

김제시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을 정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형사공탁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의 공탁소에 합니다. 김제형사공탁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피해 금액, 합의가 결렬된 경위, 선고기일을 알려 주면 공탁 시기와 금액, 피해자 측에 전할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령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을 원한다면 그 뜻을 따로 법원에 밝힐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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