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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교원징계변호사 · 익산교원징계전문변호사

익산 교원징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교육청 징계위원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관련 법조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구성), 제8조(출석통지: 개최일 3일 전 도달), 제10조(의결: 5명 이상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교원지위법 제9조(소청심사 30일)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관련 분야노동·징계 분야 안내 →

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실제 회의는 위원장과 지정된 6명의 위원으로 열리며 그중 외부 위원이 4명 이상 들어갑니다. 교육 현장을 모르는 위원도 이해할 수 있게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의견이 갈리면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지점의 의견으로 정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외부 위원

학교운영위원, 법조인, 교수 등이 회의에 4명 이상 참여합니다.

출석통지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며 어기면 절차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사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두 번 이상 불출석하면 서면으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소명서

비위 사실별로 인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자료를 붙입니다.

의견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 양정, 감경 사유를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요구서 확보

    징계의결 요구서와 조사 문답서를 확보합니다.

  2. 02

    문서 제출

    소명서와 의견서를 심의 전에 제출합니다.

  3. 03

    진술 준비

    예상 질문에 짧게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4. 04

    소청 · 소송

    결과에 따라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육청 소속 장학관·교육연구관 등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관할 학교 교장·교감을 일부 위원으로 둘 수 있습니다.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출석해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수에 이르는 지점의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정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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