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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익산에서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 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식, 소명서·의견서·진술을 준비하는 법

핵심 답변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경위입니다. 답변은 질문에 맞춰 짧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교원 징계는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정합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알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익산에서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 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식, 소명서·의견서·진술을 준비하는 법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교육청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됩니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1항·제5항). 위원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등 소속 공무원과, 교원이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5년 이상 경력의 법관·검사·변호사, 법학·행정학·교육학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지정된 6명의 위원으로 열리며, 외부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성비위 사건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의결 방식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합니다.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 과반수가 되는 지점의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정합니다(같은 영 제10조). 외부 위원이 많은 만큼, 교육 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위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 통지와 서면심사

출석통지서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같은 영 제8조 제1항).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진술권포기서를 내고 서면심사로 진행할 수 있고, 두 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심사로 의결될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할 세 가지

  • 소명서: 비위 사실별로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경위와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적는 것보다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사실에 답하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 의견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양정이 과한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법적 쟁점별로 정리해 심의 전에 제출합니다.
  • 진술 준비: 예상 질문을 뽑아 짧게 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질의응답에서 위원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보고 그 부분을 보충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공립과 사립의 절차 차이는 교원 징계 절차 칼럼, 감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감사 후 징계위원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익산징계전문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징계의결 요구서와 감사·조사 문답서,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세요. 기록을 보면 어떤 사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무엇을 소명서에 담아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법조인, 교수 등 외부 위원이 포함되고, 실제 회의에도 외부 위원이 4명 이상 들어갑니다.
출석통지서는 개최일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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