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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산에서 교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 공립과 사립의 징계 절차 차이, 징계위원회에서 할 일

핵심 답변

공립은 교육청, 사립은 학교법인. 누가 징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이 정해집니다.

교원은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같은 일이라도 다른 직군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징계는 승진과 보수에 오래 남습니다. 공립과 사립 교원의 징계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징계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군산에서 교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 공립과 사립의 징계 절차 차이, 징계위원회에서 할 일

징계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징계는 교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든 끝났든 관계없이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원 — 감사와 통보에서 시작됩니다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주로 세 갈래로 시작됩니다.

  • 감사 — 교육청 감사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징계에 이르지 않지만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경고 같은 행정처분을, 사안이 무거우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 수사개시 통보 — 교원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불기소가 되더라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면 징계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 민원과 언론 보도 — 민원을 조사한 결과나 보도로 문제가 된 사안도 징계 절차로 이어집니다.

어떤 경로로 시작되든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해 이루어지고, 그 사본이 해당 교원에게 전달됩니다. 징계위원회는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도달하도록 해야 하고(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혐의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그 결과가 처분권자 등에게 통보되고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 학교법인이 징계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권자가 학교법인 이사장이므로,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합니다.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하고(사립학교법 제64조의2), 교원징계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하고 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65조). 사유 설명서를 받지 못했거나 진술 기회 없이 의결됐다면 절차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할 일 — 침묵은 불리합니다

징계위원회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사실관계에 잘못이 있거나 징계를 요구한 쪽의 주장에 반박할 사정이 있다면 출석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혹시 눈 밖에 날까 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요구서에 적힌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출석 전에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힌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고, 시간 순서로 경위를 정리합니다.
  • 혐의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교육 목적이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근무 경력, 공적, 학부모·동료의 의견처럼 유리한 정상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처분에 불복한다면 — 교원소청심사 30일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은 그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공립과 사립 교원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군산에서 교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공립학교 교원이라면 교육청 징계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소속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처럼 수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에서 다투는 쟁점은 공무원 징계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여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될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합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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